회사채 인수대상기업 매달 변경가능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과 관련,회사채 인수대상기업은 채권은행들과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매달 바뀔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7개 회사의 회사채를인수하기로 결정했으나 다음달에 다시 협의회가 열릴 경우 인수대상기업이 바뀔 수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다음달 회사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다시 회사채 인수기업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때 기존의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은 자구노력안과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수대상 기업 회사채 가산금리의 경우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해당기업들에 적용된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향후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의 위기를 감안해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은 협의회가 시장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도 “협의회에서 채권은행들과 산업은행 등이 일종의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 협의회에서 채권기관의75% 동의를 얻어 새로 인수대상기업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회사채의 가산금리와 관련해 “지난번 협의회에서 일단 이번에 결정된 인수기업들의 가산금리는 0.4%포인트로 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