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행사 이익엔 건보료 부과할수 없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인체ㆍ동물용 시약 제조업체인 벤처기업 S사와 이 회사 직원 5명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은 보험료 부과 대상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특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사는 2000년 5월 직원 5명에게 액면가 1만원인 스톡옵션을 1,000~3,500주씩 부여했고 이듬해 액면분할로 주식 액면가가 500원이 되면서 주식 수는 2만∼7만주로 늘어났으며 원고들은 2003년 5월과 12월 각각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해 3억~6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2005년 S사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신고된 보수총액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의무자인 S사에 보험료 9,0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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