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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보완할듯
심사기준등 개선나서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법원이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리소스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는 일단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모두 20건으로 이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네오리소스 외 2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20건 중 1건만 위법 결정을 받았다고 자위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제도적으로 크게 바뀌는 점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질심사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공시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중 한 건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를 참고로 실질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실질심사제도는 해당 업체가 형식적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 실질적인 적격성을 따져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때문에 회계기준과 같이 형식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돼왔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상장폐지제도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거래소는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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