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과세기준 혼선 가중

한나라당 내서도 국민반발 의식 수정주장 확산<br>靑·정부 "9억 고수" 입장속 조정가능성 열어둬

종부세 과세기준 혼선 가중 여당 지도부도 "6억 유지" "9억 상향" 엇갈려靑·정부 "원안 고수" 속 수정 가능성 배제안해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급부상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부자용 감세'라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수정 주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은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 대표단이 의견을 수렴해 논의된 결과를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와 기획재정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며 퇴로를 열어놓아 주목을 끌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이 우리 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지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에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25일 열리는 의총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주말에 정부 측과 만나 과세기준 조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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