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단 공개에 앞서 통보서를 발송한 고액세금 체납자 대부분이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1천400여명의 명단공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후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 1천50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소명서를 낸 사람은 92명에 불과했다.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7월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한 뒤 9월에 체납자의 주소와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국세청 국장급 내부 위원4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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