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협 자금부실운용 손실 6천억

신협 자금부실운용 손실 6천억 전체자금의 12%…단위조합 연쇄부실 우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일선 단위조합들이 여유자금으로 맡겨놓은 예치금을 잘못 운용해 6,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위조합들이 예치한 전체 자금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단위조합들의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현재 단위신협으로부터 예치받은 4조8,500억원을 운용하다 입은 손실이 누적기준으로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회는 특히 예치금 중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은 일선 단위조합이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때 대비해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안정기금'과 단위조합들이 자금운용 능력이 없어 중앙회에 대리 운용을 부탁하는 단순예치금 등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 각 지역별 연합회가 중앙회로 통합되면서 2,000억원이 넘는 일부 연합회의 부실을 떠안게 된데다 단위조합에 일정수준의 이율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부실이 확대된 것 같다"며 "특히 자금운용 전문인력이 부족해 운용능력이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을 넘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구책 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단위조합들이 맡겨놓은 예치금이 손실을 입을 경우 일선 조합까지 덩달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회측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신협중앙회에 대한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중앙회측에서는 부동산 매각과 단위조합에 주고 있는 이자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중앙회의 자구계획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과 대책을 동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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