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규모 기업 지원법」 제정 난항

◎국민주택기금 활용싸고 당정·부처간 갈등사업장 면적이 5백㎡미만,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키로한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둘러싸고 당정간은 물론 부처간에도 갈등을 빚는등 법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신한국당의 소규모기업지원 위원회(위원장 차수명)와 통상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특별조치법을 성안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중 제1종의 매년 순증가분중 30%를 소기업 입지원활화 사업에 쓰기로 했다. 신한국당과 통상산업부, 그리고 중기청 등이 굳이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소규모기업 입지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은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혜택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부동산등기 및 저당권 설정 ▲건축허가 ▲법인설립 등기 ▲전기공사 신규먼허 등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교부측은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설립 취지는 엄연히 주택보급 원활화에 있으며 다른 기금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주택기금 활용과 관련한 당정간, 부처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7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사업보다는 소규모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부담분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강력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2백만호 건설사업등 그동안의 적극적인 주택사업 추진으로 주택보급률도 상당수준(86%)에 도달했고 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투기성 수요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주택기금의 일정분은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이나 중기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공공부문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73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설립됐으며 조성규모는 올해까지 모두 2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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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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