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소 "비정상적 테마주 고강도 불공정 조사"

5%지분 취득 신고기한 단축 당국에 건의키로

증시 감독당국이 최근 불공정행위 의혹이 일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주, 전염병 관련주 등 비정상적인 테마주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1일 일부 개인주주가 지분을 확대하면 M&A주라는 허위 풍문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작전세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M&A를 암시하는 듯한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염병 관련주라는 이유로 수산주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있다면서 불공정행위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이들 비정상적인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조사작업이 평소보다 훨씬 빨라지고 조사방식도 훨씬심층적으로 이뤄진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개인이 5%의 지분을 취득하면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안에 금감원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을 고쳐 신고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도록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증권거래소 심리부장은 "개인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에 지분 취득사실을 공시했던 최근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신고기간 단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최근 K사와 H사는 특정인의 5%지분 취득 신고와 함께 M&A주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으나 최대주주 지분이 각각 52%, 43%여서 M&A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에 나도는 풍문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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