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0가구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도 민영 아파트 우선 공급 받는다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3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리츠(REITs)·부동산펀드 이외에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는 리츠가 주택 우선분양을 활용한 경우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조례가 제정된 뒤 2년 동안 실제 우선분양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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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사업자는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과 임대료 제한(연 5%내 증액)을 지켜야 한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조례로 정해야 했던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청약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규칙은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일하게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으며 한부모가족이 영구·국민임대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때 적용하던 세대주 요건도 폐지했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해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제한 기간을 종전 1~2년에서 3개월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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