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금감원, KCB문제 다시 읽어라

"금감원에서 금융사들에 특정 후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보고돼 (당국에) 확인을 했을 정도였다고요." 금융권의 고위관계자가 전한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태의 뒷얘기다. KCB사태는 3연임을 하려던 김용덕 현 KCB 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본인과 부사장의 사장선임 투표행위'와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 현직 사장이나 부사장의 투표권 제한 문제는 제도정비를 통해 바로잡으면 곧바로 해소되지만 감독당국의 개입은 제도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감독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다. 신용평가사 역시 국민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 강화시킬 필요가 큰 곳이다. 당초 KCB 사장 후보는 김 사장을 포함해 3명. 이들 후보군을 놓고 금감원 핵심관계자가 김 사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KCB에 이사를 파견한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감독당국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업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도를 정비해 적합한 CEO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몫이라 해도 특정인의 거취 문제에 까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CEO 선임과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장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이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인사는 "감독당국에서 조그마한 민간금융사 수장자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니 금융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며 기막혀했을 정도다. 금융사 수장 인선 때마다 불거지는 감독당국의 개입설은 이제 사라질 때도 됐다. 제도와 원칙에 따른 감독이 이뤄질 때 감독당국의 위신도 서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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