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부정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44.7%란 고율의 상계관세를 최종 부과함으로써 미국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예비판정 때의 57.37%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무역위원회(ITC) 마저 산업피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하이닉스의 대미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이닉스는 연간 수출규모 2조2천억원 중 26-28%를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최종판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출자전환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보호주의을 앞세운 부당한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또는 기업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채권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비롯한 다양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구조조정 대상 산업 또는 기업은 모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무역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미 상무부의 부당한 판정으로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고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은 과정에 정부와 업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ITC의 공청회 등을 통해 미국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하이닉스 때문에 아니라 세계적인 IT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하이닉스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주의는 궁극적으로 반도체 수요기업에 부담을 증대 시켜 미국경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반도체 수요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TC의 결정은 EU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미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물론 엄청난 고통을 치른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이번 상계관세에 달려 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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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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