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만도 11월 WTO 가입

대만이 18일 중국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입협상을 타결했다.WTO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가입작업반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만의 가입조건을 명시한 1천200쪽 분량의 문서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17일 15년에 걸친 가입협상을 최종 매듭지은 중국과 함께 오는 11월9-13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신청을 공식 승인받을 예정이다. WTO의 정식 회원국 지위는 가입승인에 이어 해당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친뒤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사무국에 기탁한후 3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대만과 중국의 실제 가입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WTO에는 현재 142개 회원국과 특별관세지역이 가입해있다. 대만의 WTO 가입협상 타결은 가입작업반이 구성된지 12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은중국의 가입이 이뤄진 직후 중국이 대만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바 있으며 대만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정식 국가가 아닌 개별관세지역인 `차이니즈 타이베이'로 가입하게 된다. 대만이 중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정식회원으로 나란히 활동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WTO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양안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조건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20.02%에서가입 첫해에 14.01%로 낮추고 이어 최종적으로는 12.86%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평균 6.03%에서 가입 첫해에 5.78%로, 이후 4.15%까지로 인하하기로 했다. 통상전문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으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시장이 창출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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