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차로별 통행제한제도가 폐지돼 일부 특수차를 제외한 모든 차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또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도 현행 30점이상에서 40점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원동기 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 고속도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 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밖의 모든 차는 차로 제한없이 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현행대로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 앞지르기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시속 70㎞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80㎞ 범위로, 차로수에 따라 시속 70(편도 2차선이하)∼80㎞(편도 3차선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차로수 구분없이 시속 90㎞이내로 상향조정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합자동차,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는 시속 80㎞(중부고속도로는 90㎞)이내로 제한됐으나 30일부터는 시속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높아진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