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위임 주차단속 울산시가 나서 논란울산시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법령상 구ㆍ군에 위임된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나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관할 5개 구ㆍ군청의 지도단속에도 도심지 시내 전역의 불법 주정차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9월부터 자원봉사자 5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1일 5개 구ㆍ군청 실무자회의를 갖고 각 구ㆍ군당 100여명씩 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남구 현대백화점, 공업탑로터리 등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구ㆍ군 단속반과 함께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동안 투입되며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당신의 소중한 양심, 이렇게 버리십니까」라는 제목의 양심스티커를 강력접착제로 붙이게 된다.
또 이들은 양심스티커 계도를 무시하고 불법 주정차를 계속할 경우 동행한 주차단속요원에게 알리고 긴급할 경우 구ㆍ군과 주차장관리공단측에 직접 전화 등을 걸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돕게 된다.
이에대해 일선 구ㆍ군청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권한이 구ㆍ군에 있는데도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은 기초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관련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무질서한 도심지 주정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중 알짜의 하나인 주정차단속에까지 광역자치단체가 간섭하는 것은 지자체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상호간 협의는 가능하지만 전면 통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관계자는 『일선 구ㆍ군의 주차 지도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는 것일 뿐 기초단체의 권한을 뺏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ㆍ군별로 자원봉사자를 뽑고 통제권도 기초단체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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