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금융권엔 '미풍'

지분율 금융그룹 따라 최고 5~8%선… 주총 주도 어려워

국민연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주권 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1~2대주주로 둔 금융사들에 미칠 영향은 미풍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KBㆍ신한ㆍ하나금융그룹 등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영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A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지분율이 금융그룹에 따라서는 최고 5~8%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며 "정관 변경 등을 주도할 정도의 지분율이 아니므로 그 주주권 행사에 대해 별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주요 금융그룹 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KB금융 11.21%(1대 주주) ▦신한금융 6.11%(2대주주) ▦하나금융 7.9%(1대 주주) 등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각 금융그룹의 이사회에도 국민연금 측 추천 인사는 전무하다. 물론 국민연금이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주총 의결 안건으로 삼도록 이사회에 제안할 수는 있다. 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지분율에 따라 1~2석 정도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겠지만 주총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아니어서 지배구조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입김 아래 있는 국민연금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보상평가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일원으로 참여하면 비록 1~2석의 소수라도 민간금융사의 경영진 인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위원회 구성은 피하고 대신 국민연금 측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에 소속 시켜 기업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