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무역금융 전면 실태조사

금감원, 금융권 전반 쌍용과 비슷한 사례 가능성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은 ㈜쌍용의 무역금융 사기와 관련, 다른 기업들과 은행간 무역금융거래 과정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행권 전반을 대상으로 무역금융에 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이번 쌍용 사건이 은행 직원들의 공모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혐의가 드러나면 담당직원은 물론 은행장까지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쌍용 사건의 경우 무역금융 관련 서류가 워낙 정교하게 위조된데다 은행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금결제가 빈번한 매입외환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특명감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무역금융과 관련해 또다른 불법거래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특히 앞으로는 은행 직원들의 공모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행 문책규정을 가중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쌍용이 이번 사고금액 1,137억원 가운데 600억원 가량은 자체적으로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이 채권단과 협의해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거액의 금융사고를 저지른 문제기업에 채권단이 즉각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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