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산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

또 벤처기업의 종업원과 출자자 및 그 친족등 특수관계인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벤처기업 투자나 출자분중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액을 수정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이렇게 해석,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의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신·출산관련 초음파검사·양수검사, 정상분만과 관련한 의료비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제에서 제외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의료행위는 산모·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각막을 레이저로 수술해 시력을 높이는 레이저각막절삭술(LASIK) 수술비용은 질병의 치료·예방과 무관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당해연도 또는 바로 이어지는 2개 과세연도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 그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업원과 출자자 및 그 친족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나 출자도 이번에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최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약품구입비가 해당되며 건강진단·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 등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