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립식 상품가입 종자돈 마련을

인생을 살다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 온다고 한다. 이 때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나, 모아 놓은 돈이 없어 투자할 수 없다면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수 없다.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기회가 나에게 올 때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다. 이러한 종자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융기관의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것이다. 이때 몇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저축기간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 매월 일정금액 저축을 하여 만기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은 대부분 저축기간이 최저 6개월에서 최고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적립식 상품은 최초 가입할 때 정한 저축기간동안 월저축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가입당시 약속한 이자를 주지만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아주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가 형편없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저축기간 1년, 월저축금 100만원, 이율 연7.0%인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저축할 경우 만기이자는 45만5,500원이다. 그러나 저축기간2년, 월부금 100만원, 이율 연8.0%인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저축하다가 저축만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만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자가15만8,000원밖에 안된다. 같은금액, 같은기간을 저축하고도 저축(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였기 때문에 297,000원의 이자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자돈 마련을 위하여 적립식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자율의 높고 낮음 보다는 저축기간을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세금우대를 활용 저축이 만기가 되어 찾을 때 이자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16.5% 먼저 떼고 나머지 이자만 받게 된다. 그러나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세금을 10.5% 밖에 안뗀다. 따라서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6%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어 그 만큼 실제 받는 이자가 많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을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축기간이 1년이상인 상품에 가입할 때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저축원금 기준 일반인의 경우4,000만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본인 및 가족명의로 저축하여 세금우대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65세 노인의 경우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저축금액 2,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생계형으로 저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단위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은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1인당 저축원금 2,000만원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을1.5%밖에 떼지 않기 때문에 종자돈 마련에 유리한 상품이다. 이상품은 위에서 언급한 1인당 세금우대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적용된다.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상품에 가입 저축이자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떼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근로자우대저축ㆍ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신탁 등이 있으나 이중 근로자우대저축ㆍ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종자돈(목돈)마련에 가장 적합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혜택 외에도 가입자중 근로자(월급여생활자)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ㆍ신탁의 저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이다. 이기간 이상 저축할 경우 비과세혜택도 받고 가입당시 약정한 이율을 적용 받게 되지만,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이자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내 해지시 그 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환수까지 당한다. 결국 종자돈(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립식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향후 자금계획에 맞추어 저축기간을 정확히 정한 다음 최적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금의 다음 사용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저축기간을 1년, 2년, 3년 등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은행 연수원 금융마케팅 교수 이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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