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일부 가공식품에 카페인이 과다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서울 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팔리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페인을 장기간 과잉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의 부작용과 함께 골밀도를 저하시켜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커피 우유, 커피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커피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최저 20.4mg에서 최고 54.4mg에 달해 어린이가 하루에 2개 이상의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행 표시기준에 카페인에 대한 항목이 없어 조사대상 제품 모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도 일부 제품에서 12세 어린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10%까지 검출돼 과잉 섭취가 우려된다”며 “카페인과 타르색소의 명칭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