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전자 '개인 대주주'

'양도세 소송' 잇단 패소<br>'주식 3%·100억원이상 과세' <br>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발목

삼성전자 개미 ‘대주주’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해 이들은 1999년 이전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가 2000년 매도하면서 대주주는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에 따라 10억원 안팎의 양도세를 물게 되자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 박모씨는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1999년 100억원이 넘는 삼성 주식을 매입, 이듬해 처분했다가 지난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세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00년 삼성전자주식 13만7,000여주를 매도한 유모씨 역시 성북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30억7,600만원으로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판결 받았다. 이밖에도 6~7건의 유사 소송이 서울 및 수원행정법원에 제기됐으나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999년 12월29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범위가 기존 ‘5% 이상 보유 주주’에서 ‘3% 이상 및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비율로는 삼성전자 총 주식의 0.1%도 안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비싸다보니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게 돼 ‘무늬만 대주주’인 사람들이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은 “경과규정 없이 갑자기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대주주 규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이 같은 시행령이 알려진 터라 대주주들이 전년도 종가기준으로 100억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어 이 같은 양도세를 피해가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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