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전체 골프장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9일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등을 통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유원지나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절반 이상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면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어도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이들 시설은 도시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을 수 있고 다른 용도지역에는 아예 지을 수가 없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만6,000㎢로 남한 면적의 26%에 해당하지만 이 가운데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8,000㎢에 불과했다.
아울러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지어지는 경기장과 체육시설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