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대책이 표류하면서 보금자리주택ㆍ세종시ㆍ혁신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LH공사법'의 국회 논의가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다 정부지원책 마련도 부처 간 이견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LH의 재무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금융부채만도 지난해 말 75조원에서 지난 11월 말에는 90조원으로 늘어났고 하루에 내는 이자만 106억원에 달하고 있다. LH는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사업축소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했지만 부채규모가 워낙 커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LH공사법을 고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LH공사법 개정안은 4대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10월 심의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이달에도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오는 9일까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개정이 지연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LH는 올해 사업을 위해 43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25조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내년에도 필요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차질은 물론 공공주택택지 공급계획이 어려워 2~3년 후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보상비 지급 등이 늦어지면 사업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도 커진다. 이밖에 LH의 사업차질은 공공투자ㆍ부동산경기는 물론 내년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LH가 맡고 있는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사업 등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부채가 일정 기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LH의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회는 LH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LH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