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대한생명에 경영관리명령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직원의 사법처리 등에 따른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대한생명에 경영관리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이 회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특검 결과, 보험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각각 발표했다.금감원은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이정보(李廷甫) 전 보험감독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계열사 불법대출 등에 가담한 최순영(崔淳永) 회장 등 대한생명 임직원 13명을 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구속중인 崔 회장 등 2명을 제외한 11명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금융감독기관장에 대해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횡령액 1,868억원, 계열사에 대한 편법부실대출 2조원 상당 등 대부분을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관리인으로 박동수(朴東洙) 검사1국장을 선임,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겼다. 금감원은 대한생명의 현재 재산상황으로 보아 지속적인 보험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체검사 결과 李전보감원장이 지난해 7월 대한생명 계열사 및 관계사에 대한 대출액이 보고된 금액(1조157억원)보다 많은 2조4,740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동일인한도 및 자기계열집단 한도초과 대출에 대해 제재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사실을 알고도 관계자를 문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李전원장이 지난해 5월 확정된 수정재무제표에 의해 대한생명의 자본잠식 규모가 마이너스 8,287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영평가방식을 불합리하게 운용, 최우수등급(AA)을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부실경영사실을 은폐한 사례도 적발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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