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사도 주식형수익증권 취급

금감원, 전문인력 7명이상 확보땐 승인지금까지 공사채형 투자신탁에 한해서만 취급이 가능했던 종금사들도 앞으로는 주식형 수익증권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종합금융회사 발전방안을 통해 종금사에 대해서도 주식형수익증권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에 한해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앙종금은 최근 일반 주식형 수익증권 상품인 「토파즈 주식투자신탁」을 개발, 금감원으로부터 약관승인을 받고 시판준비에 나섰다. 중앙종금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분리과세 신탁상품인 새천년 공모주 분리과세 신탁과 새천년 분리과세 공사채 투자신탁 시판에 나선 바 있다. 한국종금도 「분리과세 주식투자신탁」·「분리과세 국채투자신탁」·「분리과세 공사채투자신탁」등 3종류의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및 상품계획서등을 금감원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동양종금도 주식형 상품인 「동양종금 분리과세 주식투자신탁」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제고등을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문운용인력 7명이상을 확보한 회사에 한해서만 약관승인을 내 주고 있다』며 『이들 3개회사 외에도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들이 신청을 해 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금사들은 당초 금감원으로부터 약관승인이 나는대로 바로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시판시기 조율에 애를먹고 있다. 장부연(張富演) 중앙종금 투자신탁팀장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상품을 만들었다』며 『다만 증시등 시장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시판시기를 가급적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04

관련기사



이진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