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지 내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엇갈린다(?)’
같은 단지 내 동일한 브랜드이면서도 분양시기가 달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구와 미적용 가구가 혼재하는 경우가 생겨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업체들이 1ㆍ2차로 나눠 이른바 차수 분양을 하는 경우 1차의 분양실적 등에 따라 2차 분양시기를 조정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단지 내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향후 시세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곳이 ㈜신영의 청주 지웰시티 주상복합이다. ㈜신영은 당초 오는 11월 분양하기로 했던 지웰시티 2차(1,772가구) 분양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 한 단지 내에서 1차(2,164가구), 2차 간에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것이다. 신영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2차 물량의 주택형을 1차보다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분양가도 옵션비용을 뺄 경우 1차 평균 분양가인 3.3㎡당 1,140만원에서 100만~150만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를 맞추려면 마감재 수준이 1차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같은 단지에서 다른 수준의 아파트에 살게 돼 입주 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건설이 분양할 예정인 송도 더프라우 2차 주상복합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1차가 분양됐지만 토지구획정리가 안돼 2차의 경우 아직 사업승인신청도 하지 못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주택형이나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도 1차 때의 3.3㎡당 1,3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1차 물량이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데 반해 2차 물량은 계약 후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지만 향후 시세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같은 단지는 아니지만 인접지역 내에서 지웰시티나 더프라우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달 말 공급되는 1지구 2,676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하는 2ㆍ3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1지구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2ㆍ3지구는 상한제가 적용돼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의 전매제한 조건이 따른다. 다만 공공택지의 특성상 분양가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반면 전매제한이라는 규제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