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특위] 중기 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중기특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1,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중기특위는 그동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 규모확대를 기피해 왔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설비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다르거나 상충·중복규제되고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관련법령의 체계화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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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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