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네버 엔딩 스토리

대작 게임 '워크래프트3'를 둘러싸고 공급사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연출한 촌극이 막을 내렸다. 영등위가 16일 '워크래프트3 어린이용 버전'에 대해 12세 이용가 등급을 새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공급사인 한빛소프트가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에 비춰볼 때 공급사도 일단 만족할 만한 등급으로 보인다. 이 게임은 원판의 폭력적인 장면을 완화한 어린이용 판이었지만 지난달 말 영등위로부터 원색적인 게임에나 부여되는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보다 폭력적인 원판의 등급이 15세 이용가라는 것. 15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원판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어린이용 버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연출됐다. 촌극의 발단은 한빛소프트가 제공했다. 한빛소프트는 원판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후 어린이용 버전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희망등급은 표시하지 않았다.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자는 노림수였다. 영등위는 고민에 빠졌다. 심의규정상 영등위는 게임을 심의,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등 두가지 등급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의 신청업체가 희망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만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를 끼워넣고 4등급 분류를 한다. 촌극은 이내 클라이막스에 접어들었다. 양 등급을 놓고 고민하던 영등위는 결국 어린이판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매겨버렸다. 전체 이용가 등급을 주기에는 이 게임의 폭력 수위가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공급사인 한빛소프트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영등위 심의에 반발,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괜한 신경전으로 여름 성수기를 놓칠 수 없었던 한빛소프트는 한발짝 물러나 재심의를 취하하고 12세 이용가를 희망등급으로 표시해 새롭게 심의를 신청했다. 영등위도 12세 이용가 등급 부여로 한빛소프트의 양보를 반겼다. 촌극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1막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이용가 버전을 노리는 제2, 제3의 워크래프트3가 수없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운영상의 헛점이 노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게임심의제의 시행 초기라서 좀더 시간을 두고 영등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촌극의 제목은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 '가 적당할 것 같다. 김한진<정보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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