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방 법정관리 결정 경영정상화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가 결정돼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는 물론 대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파산부(부장 장윤기)는 19일 우방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우방의 채권단에서 동의함에따라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우방의 회사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4,390억원)은 주채무원금의 20%를 출자전환, 80%는 상환하고 ▦금융기관 정리채권(7,652억원)은 주채무원금의 50%를 출자전환하고 35%는 정리기간중 상환하며 나머지 15%는 정리기간 만료일에 대환하거나 차입후 상환 ▦상거래 채권(838억원)은 60%를 면제하고 40%는 정리기간중 변제 등이다. 또 출자전환에 따른 감자는 10대1로 이뤄지며 일정은 추후에 결정한다. 우방은 이에 따라 금융권 차입 축소를 위해 비수익성 자산은 2004년, 우방타워랜드도 2005년까지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활발한 공사수주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부도가 난 우방은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으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15개 관급공사 현장과 우방 드림시티(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등 9개단지 아파트 공사도 활기를 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구=김태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