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는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보험증이 늦게 발급된 것은 처리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본인의 과실탓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저의 과실을 인정은 하지만 퇴직후 14일 이내에 노동사무소에 퇴직처리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관간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좀더 빨리 보험증 발급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중요한 것은 보험증 발급의 신속성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의 말을 통해 보험료 산정이 아주 형평에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저는 실직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지난 두달간의 보험료를 소급납부해야 한다기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주택 소유여부, 자가용 소유 여부 등을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해주었고, 이는 제가 실직전 직장의료보험료로 내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직한 상태에서 내는 보험료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보험료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무언가 법률상의 보험료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소득원은 추적하기 힘들어 단순히 재산소유 상황만을 보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누구라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GHRYU@NEOPOI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