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액수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12개 직종 종사자 3만4천535명 가운데 938명(2.7%)이 자신의 월소득을 88만5천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중 월소득을 88만5천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변호사 2명, 의사 37명, 한의사 41명, 세무.회계사 56명 등 총 938명이었고,월소득을 287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만2천548명(36.3%)이었다.
월소득 88만5천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보수월액을 4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월소득 360만원 이상(45등급)인 경우 월 14만4천원의 연금보험을 내는 데 비해, 88만5천원 이하(20등급)는 3만4천원만 내기 때문에 매월 1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심 의원은 자료분석결과 서울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강모씨는 월소득을 34만원으로 신고했고, 경기와 충북에서 개업한 의사 강모씨와 이모씨, 충북의 치과의사 오모씨는 22만원, 경기의 한의사 정모씨는 2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