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일 영업정지… KTF, LGT, 20일 영업정지 명령>>관련기사
SK텔레콤을 비롯 KTF와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제83차 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게는 30일,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또 KTF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KT에 대해서도 10일간의 가입자 모집정지 명령을 내렸다.
통신위가 이들 통신업체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를 금지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4사의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정통부 장관이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KT와 하나로통신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일부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를 면제하거나 월 이용료를 할인해준 사실을 적발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가 중단돼 영업행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이나 해지는 가능하다.
통신위는 "이번 조치가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만을 제한키로 했다"며 "신규가입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