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출총제 폐지' 입법예고

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규제도 완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 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ㆍ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 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 현황과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해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서는 또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도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의 기업결합시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법무부와 논란을 빚었던 동의명령제도 도입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되며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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