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정책 개선안, 기본틀 유지하되 비리예방 강화

논란을 거듭해 왔던 벤처정책 개선안이 기존 지원제도의 원칙과 틀을 유지하되 일부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문만 바꾸는 소폭 개정으로 방향을 정했다.이번 건전화 방안이 벤처확인 기준을 혁신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보완, 개편해 벤처 비리의 발생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 평가를 민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자율 규제와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벤처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비리'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하고 확인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재탕, 삼탕에 불과해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벤처확인 언제까지 하나 우선 신규 벤처확인이 기준에 따라 최고 2년까지 앞당겨 종결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은 2006년말, 나머지는 2005년말까지만 신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기업은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스스로 평가항목을 컴퓨터로 검증하는 '벤처확인 자가진단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업체는 민간 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혁신능력을 평가 받거나 확인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키로 했다. ◇확인기준 강화 우선 기존의 4개 확인기준중 기술평가기업을 제외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평가기업 등 3개 기준만으로 운용하고 벤처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만 인정된다. 확인기준도 강화된다. 벤처투자기업은 기존에는 보유기한 없이 주식투자 10% 이상이나 전환사채(CB)투자 20% 이상이면 확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벤처캐피털이 주식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CB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개발기업은 차등 적용을 받게 된다. 업력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해야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중기청에서는 최소 투자비용을 5,000만원~1억원 선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신기술기업은 기술평가기업에 통합시키되 특허취득 기술과 정부출연 연구개발 기술만이 확인대상으로 지정된다. ◇사후관리 강화ㆍ판로지원 확대CEO, 대주주 불법행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때는 중기청 직권이나 벤처기업협회 건의로도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금년 상반기중 중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미국과 같이 정부조달시장을 활용해 기술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벤처기업 신시장 창출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업체가 군수품 관련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5년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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