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도로·댐등 대규모 사업 2006년부터 환경평가

오는 2006년부터 도로ㆍ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행정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고 환경단체ㆍ시민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사업 개발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이전인 ‘행정수립’ 단계부터 환경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 환경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지역이 환경성 평가를 철저히 받도록 했다. 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는 ‘간이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나 환경부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공사의 규모 등은 내년에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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