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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상 하자' 관심

건교부 정밀조사 불구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


최근 정부에서 강남권 재건축 분양에 제동을 걸면서 제기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절차상 하자’ 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건교부는 구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조사 중이라고만 밝힐 뿐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떤 부분을 검토 중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건교부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관리처분 안에 따른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신청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 조합과 시공사는 당초 책정된 분양가에서 12평형은 낮추고, 24평형과 33평형은 다소 높인 가격에 송파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를 문제삼자 당초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12평형과 24평형의 분양가는 원래대로 환원하고 33평형을 다소 낮춰 분양승인을 받았다. 분양승인이 보류된 도곡주공 2단지의 경우 당초 계획안과 분양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를 문제 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의 경우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매도청구소송과 상가신탁등기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도 “도곡주공 2단지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건교부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찾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27일 다음달 2일 청약접수 이전까지 검토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권 중층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단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얼마 전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안인 4차 동시분양 신청 단지부터 조사한 이후 그 외 단지들에 대해서는 집값불안을 부추긴 건설사, 설계사무소,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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