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동양제과의 부당표시광고행위를 적발, 중앙일간지에 위법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제과는 지난 3월 자사의 ‘오리온 자일리톨 껌’을 광고하면서 ‘화학적 촉매로 만든 자일리톨 껌과 100% 발효법으로 만든 자일리톨 껌 중 어느 것을 씹으시겠습니까’라고 표현, 경쟁사인 롯데제과 제품의 품질이나 청결도가 낮은 것처럼 오인하게 한 혐의다.
공정위는 “자일리톨은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로 충치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 물질로 알려져 있다”며 “화학촉매법과 발효법중 어떤 방법으로 추출하든 성분이나 효능상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