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금융公등 4곳 정부산하기관 포함

주택금융공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4개 기관이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기관을 각 부처로부터 통보받아 확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가된 기관은 주택금융공사(재정경제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행정자치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림부), 산업단지공단(산업자원부) 등 4곳이다. 이들은 정부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정부 보조금과 위탁사업수입이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산자부), 증권거래소(재경부),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학기술부), 체육산업개발(문화관광부) 등 4개 기관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매년 4~6월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며 기관장 선임시 법조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등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기관장추천위원회(5~15인)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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