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뒷북 지정으론 안 된다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토지투기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토지가격 안정대책을 내 놓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투기에 편법으로 이용되는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토지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토지가격 안정대책의 핵심인 투기지역지정이 이미 투기바람으로 토지가격이 치솟은 다음에 이뤄지는 사후적인 대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토지가격이 오르기 전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개통,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신국토 구상, 농지 규제완화 등 토지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미 많은 지역의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투기지역지정도 토지가격이 상승한 뒤 사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토지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농지와 임야를 1년 이내에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투기억제책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를 내다보고 토지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몇 년은 내다보고 이뤄지는 것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투기의 속성이다. 단기간의 전매금지는 토지투기의 속성을 도외시한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으로 면키 어렵다. 투기차단을 통해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양도세와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정도로는 투기에 대한 유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투기심리 자체를 근절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루속히 종합토지세에 대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통합전산망을 확충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통합전산망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작업이 완료돼 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투기지역을 뒤쫓아 다니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알관해서는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투기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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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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