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업씨 기업체로부터 11억받아

98년부터 3년여간…검찰 대가성여부 조사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8일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지난 9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의 실명계좌를 통해 11억원을 기업체나 지인들로부터 송금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홍업씨의 실명계좌에서 발견된 11억원은 측근들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난 36억여원과는 무관하다"며 "홍업씨는 실명계좌를 통해 기업인 등으로부터 한번에 1,000만원~1억원씩 모두 11억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3시 홍업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대로 실명계좌에서 드러난 11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기업체로부터 홍업씨 측근들이 받은 돈은 모두 36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의 고교동기 김성환(구속)씨가 9억2,000만원, 대학동기인 유진걸(〃)씨 10억원, 대학후배 이거성(〃)씨 17억원 등 측근 3명이 총 36억2,000만원을 기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받았으며 홍업씨는 이들의 소개로 돈을 준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홍업씨에게 측근들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적어도 20억원 이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홍업씨가 돈을 준 기업의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의 지시를 받고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이 세탁한 것으로 확인된 28억원이 대선잔여금인지 여부와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의 작성경위 등도 홍업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된 홍업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홍업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동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