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를 사칭하는 회사에 속지 마십시오"

KT, 자회사 등 사칭 기업 상대 승소

KT가 앓던 이를 뺐다. 아무 관련이 없는 데도 자사 명칭을 무단 사용하며 고객을 현혹하던 업체와의 싸움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KT는 25일 "최근 법원이 우리가 KTdom(한국통신돔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KTdom에 KT 표시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인들이KTdom을 KT 계열사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작년 6월 이 업체를 상대로 상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9월에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통신닷컴과 이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KT는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상호ㆍ상표 등에 자사 명칭을 무단 사용, 고객을 현혹하는 사례들이 빈발함에 따라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한국통신돔닷컴은 애초 KT 사내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작년 5월 보유지분 매각으로 인해 현재는 KT와 전혀 무관한 기업이다. 하지만 이 업체의 한글도메인서비스를 KT의 사업으로 오인한 고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KT는 한국통신닷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글도메인(한글인터넷주소)등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KT 본사, KT 인터넷부, 한국통신 전화국 등을 사칭해 자사의 신뢰도에 손실을 끼친 것은 물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주요 일간지, 전화요금 명세서, KT 관련 홈페이지 등에 KT나 KT의자회사를 사칭하는 기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KT나 KT의 자회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먼저 본사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KT라는 상호ㆍ상표 등을 사용하는 KT의 자회사와 계열사는 KTF, KTH, KT네트웍스(KT렌탈 포함), KT링커스,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FT, KT커머스, KTF엠하우스 등 10개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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