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이 현대그룹과 채권단ㆍ현대자동차그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프랑스 나티시은행 대출금 증빙자료 제출시한으로 제시한 14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대출계약서 제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출계약서 제출은 불합리하며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텀시트(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라도 제출할 것인지 여부도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또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만큼 14일 이후에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그룹은 앞서 지난 9일 법원에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14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은행 예금에 대한 대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각주간사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MOU 해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채권단의 의견이 MOU 해지 쪽으로 모아질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MOU 가 해지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도 박탈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한다면 현대그룹은 또다시 MOU 해지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본격적인 법률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외환은행 및 현대건설 매각 책임자 3인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은 보류하기로 했지만 이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뜻보다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14일 현대그룹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에 대해 채권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한 후 소송 등 후속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현대건설 인수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당사자들이 향후 펼칠 법률 공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