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신용평가 잠재 능력에 우선/신보관련제도 개편 의미·내용

◎보증심사 전결권 지역 본부장으로 이양/제조업·비제조업 보증한도 차등화 폐지신용보증기금은 내년 1월부터 신용보증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은 그동안 보증기관의 행정편의에 따라 서류심사위주의 기업신용평가를 기업경영자의 경영능력, 기업의 시장성과 경쟁력, 과거 매출보다는 앞으로 매출가능성 등 기업의 잠재능력을 우선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평가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비리의 개입소지가 커지고 긴급보증을 요하는 신규보증대상 중소기업들에 시간과 경비만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관심사인 신용보증 관련 제도의 주요개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신용평가 방법 점수에 의한 신용보증 평가방법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실체를 심층 분석한 후 종합판단하는 새로운 보증심사기법 채택. 선정내용의 타당성, 경영자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단기지급 능력등을 평가. ◇보증심사 전결권 하부이양 현재 전무이사가 행사하고 있는 전결권을 지역본부장이 갖도록 하고 전결단계도 현재의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보증거래 한도제 확대 모든 거래기업에 보증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신용조사나 보증심사 없이도 즉시 보증서를 발급. 현재 우수 보증기업에만 이같은 한도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보증대상 기업에 적용. ◇보증상담방법 개선 찾아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이 먼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상담자도 종전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에서 팀장과 실무자로 교체,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제도화. ◇제출서류 간소화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등 7종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외한 6종으로 축소, 7만여 중소기업에 편의제공. 금융거래확인서의 경우 현재는 거래중인 모든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거래은행등의 확인서만으로 충분. ◇업종별 보증한도액 차등화 폐지 현재 보증한도액이 제조업은 연 매출액의 4분의 1, 비제조업은 연 매출액의 6분의 1로 차등화돼있으나 앞으로 전업종에 모두 연매출액의 4분의 1을 적용. ◇보증지원한도 결정시 향후 예상매출액도 감안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직전년도 매출액만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매출액규모도 감안.<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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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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