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부패 세미나] 부패방지위 대통령직속설치 제시

공직 사정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행정학회가 12일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분야별 부패방지 대책 초한을 중간발표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중 상당수가 정부의 종합대책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시안을 만든 다음,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 최종적인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10개 분야 공직부패 방지대책 요지. ▲건축분야(주택산업연구원)= 각종 용도지역. 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법률에 열거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제한대상 건축물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외의 건축물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분야별로 통합, 간소화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관련업무를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개방하고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건설분야(국토개발연구원)= 시민들이 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를 감시할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준공검사 과정에 시민들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패를 막기 위해선 설계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수의계약제도와 하도급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부실공사나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분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염물질의 무단방류나 불법 투기행위등 환경오염 행위를 고발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환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행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부과등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세무분야(한국조세정책연구원)=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가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표준소득율을 악용, 실제 소득보다 턱없이 적게 신고하는 사례를막기 위해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거나 업종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매출액을 노출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키고 탈세고발자에 대해 추징세액의 20% 정도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식품위생분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명시설 제한 등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대신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업소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입·검사 기록부」작성을 의무화하도록해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업소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식품제조 가공업 분야의 과다한 규제를 풀고 수입식품 검사를 전산화해 관련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 ▲경찰분야(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통경찰 활동을 단속·적발에서 소통·안전지도 및 계몽으로 바꿔나가고 단속은 고발자의 포상금제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풍속영업 단속과 관련, 시설검사 및 업자 준수사항은 행정기관이 맡고, 경찰은 음란·퇴폐 등 풍속사범과 신고사항만 전담해야 한다. 대도시 지역부터 파출소 인력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고 순찰은 경찰서에서 전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적 환경개선(한국행정학회)= 정치자금의 모집창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 및 정치후원회 가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나 관급공사 시행업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부정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제 도입과 로비스트등록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감사원법을 개정, 감사원에 금융거래 조사권, 예금계좌추적권, 재산등록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돈세탁방지법을 도입, 검은 돈의 조성과 이전을 막아야 한다. ▲국가부패방지체제 개선(한국행정연구원)=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합동 공직비위 단속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각 부처 감사 책임자 지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감사요원의 신분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패방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법규화하고 시민단체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윤리규범 및 국민의식개선(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직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의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받은 선물은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또 교통경찰에게 뇌물안주기 운동 등 부패동조 거부운동을 사회운동차원에서 벌여나가야 한다. /정리=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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