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쓰오일은 지난해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고, 자진신고를 한 GS칼텍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유사는 이번 판결로 원적지 담합 오해를 풀게 된 셈이다.
원적지는 일종의 특정 회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2011년 공정위는 정유사간 암묵적 합의 하에 주요소가 거래처를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4,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기간은 무려 10년으로 당시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주유소 시장이 성숙해 담합도 없을뿐더러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또 원적지 담합을 했으면 시장 점유율이 업체별로 고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무리수를 둔 공정위는 머쓱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은 특정 업체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나온 것"이라며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시 석유가격 인하에 이명박(MB)정부가 사활을 걸었고, 그에 따라 나온 작품 중 하나가 원적지 담합"이라머 "결국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업계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