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유사 '원적지 담합' 잇단 무혐의 판결… 무리수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에 기업만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적발한 정유사들의 원적지 담합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협의 판결을 내리면서 끼어 맞추기 식의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적지 담합은 지난 2011년 5월 공정위가 석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겠다며 추진해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쓰오일은 지난해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고, 자진신고를 한 GS칼텍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유사는 이번 판결로 원적지 담합 오해를 풀게 된 셈이다.


원적지는 일종의 특정 회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2011년 공정위는 정유사간 암묵적 합의 하에 주요소가 거래처를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4,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기간은 무려 10년으로 당시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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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유업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주유소 시장이 성숙해 담합도 없을뿐더러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또 원적지 담합을 했으면 시장 점유율이 업체별로 고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무리수를 둔 공정위는 머쓱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은 특정 업체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나온 것"이라며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시 석유가격 인하에 이명박(MB)정부가 사활을 걸었고, 그에 따라 나온 작품 중 하나가 원적지 담합"이라머 "결국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업계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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