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굿모닝시티 '알박기' 사범 구속

80대노인 21억 챙겨

동대문 굿모닝시티 건립 예정부지 47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소유권 다툼을 벌였던 80대 노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 ★본지 9일자 35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2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뒤 소유권을 허위로 인정받은 장모(8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 토지 원소유자인 이모씨가 지난 65년 이 땅을 매각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 계속 이씨 소유로 남아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장씨는 이씨의 헤어진 부인 고모씨와 짜고 85년에 이씨로부터 문제의 47평을 매수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뒤 2002년 3월 법원에 제출, 소유권 인정판결을 받아낸 혐의다. 장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자 굿모닝시티측에 “47평 가운데 35평을 36억4,0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1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3,400여명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자금 1,700억원을 모금, 법정관리를 준비해왔으나 장씨가 47평의 소유권을 고집,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씨는 피해자들이 고발하자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 도주행각을 벌여 여동생집에 피신해 있다 검찰 수사관들에 검거됐다. 최근 법원이 장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 장씨가 검거됨에 따라 상가 계약자들이 추진 중인 굿모닝시티 법정관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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