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습지 피해자 3명 중 2명 계약해지 거부당해

예방 위해 환불 조건 등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학습지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2명꼴로 계약해지를 거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47건에서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82.2%(16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가 131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19건(9.6%), 청약철회 거절 12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학습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중도 해지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소비자톡톡'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해 학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대교·웅진 등 8개 업체의 10개 학습지이며 평가 항목은 교재·방문교사·가격·운영관리 등이다.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평가할 수 있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