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내년 예산안 의결 지연의 피해자는 국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헌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긴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가는 경우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 집행은 물론 당장 불이 되고 있는 호남지역 폭설피해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이처럼 중요한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정부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막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 해야 할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고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야당도 문제지만 날치기를 해서라도 법정 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여당도 문제다. 과거 집권당들은 날치기를 해서라도 예산안을 법정기간내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 날치기 통과의 대부분이 예산안이었다. 헌법을 어기고도 태연한 국회를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연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거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미비로 준예산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준예산제도는 원래 내각책임제 하에서 의회해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회해산이 불가능한 현제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 제도 도입 이후 45년 동안 한번도 운용된 적도 없고 관련법규도 정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설령 준예산을 운용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가가능’을 유지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한시가 급한 폭설피해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ㆍ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을 운용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안은 연내에 확정돼야 하며 예산 공고까지의 물리적 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28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지연의 심각성과 국민의 고통을 생각해 지체 없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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