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빅뱅 시작됐다] 투자자 보호는 '업그레이드'

'보호기금' 도입 서두르고 꾸준한 제도개선·보완도 필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과 함께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변화는 '투자자 보호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회사와 펀드 투자자들 간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자통법은 상당한'안전벨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펀드 가입을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을 경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경우 면담 및 설문 등을 통해 고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비로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디까지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적ㆍ예방적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검토단계인 '펀드 투자자 보호기금'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 '업그레이드'=자통법은 영국 금융서비스법(FSA)을 바탕으로 한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을 모태로 하고 있다. 영국의 FSA는 자통법의 할아버지인 셈이다. 호주 FSRA의 요점은 '사전규제의 최소화, 사후감독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회사법ㆍ연금산업법ㆍ퇴직저축법 등으로 나눠져 있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FSRA로 통합, 규제를 일원화한 후 10년 가까이 미세한 규제조정을 통해 금융산업 선진화에 주력해왔다. 앨런 캐머런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위원장은 "FSRA 시행 후 증권 매매중개 회사들은 줄었지만 규모는 커지고 외국 투자가들의 참여도 확대됐다"며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과거 5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통합했다. 예금ㆍ보험에 대한 고객 손실뿐 아니라 임직원의 사기, 고객자산 횡령과 판매과정에서의 잘못된 자문ㆍ설명 등에서 비롯된 손실까지 구제함으로써 폭넓은 보호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렉스 배릿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 헤드(Head)는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규칙기반에서 원칙기반 규제로 바꿨다"며 "감독체계 혁신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영국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규제가 산업 활성화 막으면 곤란=호주와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선진국들이 새롭게 정비한 금융 관련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산업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만 결코 한 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펼칠 경우 오히려 투자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상ㆍ하위 법규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통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당국은 하위 법규가 자통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 규제 위반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할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기구가 보다 완벽한 금융시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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