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 건수가 1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허가 건수(923건)의 20% 수준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처방약)에 적용되던 품목별 사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평가가 지난해 7월부터 일반의약품에도 의무화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95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34건)의 286% 수준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