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 설명회」 백10여사 참석/“협상 결렬땐 대응책 뭔가” 등 집중 질문/국가간 퇴직금 연계협정 미흡 개선 촉구개정노동법은 주한 외국기업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사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와 코리아타임즈가 29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주한 외국인 기업을 위한 노동관계법 세미나」에는 국내진출한 외국업체 관계자 1백1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영어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은행, 뉴질랜드항공 등 기업관계자는 물론 태국, 스위스,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각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등 지방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이상윤 연세대 교수는 「개정 노동관계법 전반」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법 개정과정과 신·구법을 비교 설명하고 『새노동법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시종 진지한 자세로 설명을 들었는데 특히 정리해고제, 변형근로문제와 노사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대응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외국기업들은 이날 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퇴직금의 연계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국내에서 근무하다 본국으로 들어갈 경우 국가간 연계협정이 안돼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리해고의 사유로 새로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느선까지 포함되는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수준은 어느정도 인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영배 경총상무가 「개정노동법하에서의 합리적인 임·단협 지침」이란 발표에서 야닉 루브레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 총지배인은 『정리해고가 유예되는 2년간 직원채용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당분간 계약직으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노동법에 따라 신설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어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이해를 표시했다. 경총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국내 노사관계 법규와 제도를 외국기업인들에게 정확히 전달, 한국노동문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고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채수종>